도로교통공단 공인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전하세요

경찰 공무원 가산점 인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유망 직업

상담을 완료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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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예시문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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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가이드 제공

공인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의무채용업체 고시

“국토부가 2018년 12월 26일 관보에 고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4호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제 4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민간자격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포함됐습니다.”

교통 설치업체, 도로공사업체, 도로관리업체, 유료도로 관리업체는 1인 이상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의무 채용해야 하며 사업용 차량 20대 이상인 택시, 버스, 관광, 화물, 택배 등 물류업체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1인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인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우대사항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 도로교통공단 취업 준비하시는 분 (채용시험 가산점 및 자격수당 지급)
  • 미래 유망 직종에 관심 있으신 분

상담 완료 시 예시문제와 시험가이드 제공

아래 정보는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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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나이 30세~59세까지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2. 전문 자격증이므로 정년 제한은 없습니다.
  3. 상담받으신 분에 한하여 예시문제 제공됩니다.